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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사이트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승인받았을 경우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2024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말까지 사용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정보
*열람
2023년 말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는 기간은 2024.04.30 ~ 2024.05.29 까지 입니다.
열람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
접속하여 하시거나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방문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하며
2024.04.30 ~ 2024.05.29 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에 인터넷 이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지사에 직접 방문 제출 하시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싶으시다면
아래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셨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셨다면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받는 기간은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 입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 입니다.
3. 개별부동산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부동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한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별부동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개별부동산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 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이며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사이트에서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