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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1.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사이트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승인받았을 경우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2024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말까지 사용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정보

 

*열람

 

2023년 말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는 기간은 2024.04.30 ~ 2024.05.29 까지 입니다.

 

열람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 

접속하여 하시거나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여

방문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하며

2024.04.30 ~ 2024.05.29 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에 인터넷 이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지사에 직접 방문 제출 하시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싶으시다면 

아래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셨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셨다면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받는 기간은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 입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6월 27일 ~ 2024년 7월 4일 입니다.

 

3. 개별부동산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부동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한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별부동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개별부동산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 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이며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사이트에서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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