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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동절기 기준으로
최대 59만93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친족 등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 온라인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연결해 두었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지원금액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54,500원 지원됨
2인 가구: 348,700원 지원됨
3인 가구: 456,900원 지원됨
4인 가구 이상: 599,300원 지원됨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때와
(이 경우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필수)
실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때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매 가능)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게되면
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실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게되면
2024년 10월 5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두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2.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3.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함)
4. 임신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분
5.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희귀질환자인 경우
6. 한부모 가족인 경우
7.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되야함(보건복지부에서 정함))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불가 케이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이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지급 받았다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위에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지원금액 등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였으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개요'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본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