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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수령기간(소정급여일수)
5.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 & 하한액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실업급여는
생활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아래 작성된
상세내용을 보시기 전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아래에서 사용된 '이직' 이란 단어는
'퇴직'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4.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또한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취업하지 못한 실업의 상태로 있으면서
7. 재취업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조건이 위의 일반적인 조건과는
조금은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의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고용 24 사이트 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민원처리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했으나
지금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 이며
퇴사자가 요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 해야합니다.
3. 고용24 사이트에서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4.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5.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단 1번,2번의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관할구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그럼 수급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단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적극적으로 재 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 등의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 까지 달라 집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빨리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즉 지급액은
(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 됩니다.
예를들어
1일 임금이 10만원 이고
나이가 30세 이며
1년 6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금여 지급액은 총 9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만원 X 0.6) X 150일 = 900만원
==> 50세 미만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년 사이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임.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상한액 & 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으로
1일 급여는 66,000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 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금액 X 1일 근로시간(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이며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