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라면

 

출생아 1명당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주거비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이 1명당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며

총 2년동안 지원 됩니다.

(총 7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출산(또는 입양)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의 경우는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여야합니다). 

 

즉 아이의 탄생일이 2025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위의 2가지 조건 

즉 2025년 1월 1일 부터 출산을 하고

무주택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출생아와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어야 하며 

 

출생아는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상으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은

아이 출산(또는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2025년이 되지 않았기에 

신청 카테고리가 열리지는 않았으나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는

남겨 드립니다.

 

 

 

 

주거비 지원 가능 주택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서울에 소재 해야하며 

전세가격이 7억원 이하

월세가격은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의 임차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주택도공사( 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비지원 2년동안은 

무주택가구를 유지해야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 주거비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주거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에서 작성해놓은 

 

주거비지원 소식지 공유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서울시 주거비 지원 취지

서울시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주거비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 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 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정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