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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봐 주었을 경우 돌봄 비용이 지급되며

 

아이 1인은 월 30만원

아이 2인은 월 45만원

아이 3인은은 월 60만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아이 양육의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래 경기 민원 24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본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도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 10시 ~ 2024년 11월 10일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1일 ~ 10일 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양지 부탁드리며 

 

7월달은 7월 1일 10시 ~ 7월 10일 18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은 

 

1. 아래의 신청가능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화성,평택,광명,하남,군포, 구리,안성,포천,여주,과천,동두천,가평,연천

 

2. 상기 시/군에 속한 만 24~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한 부모의 자녀를

4촌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봐줄 경우 돌봄수당 지원이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합니다.

 

돌봄비용 지급 기준에 소득기준은 없으며

월40시간 이상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줄경우

돌봄을 수행한 당사자에게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돌봄비용은

아이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아이 2명을 돌볼 경우 월 45만원

아이 3명을 돌볼 경우 월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묻는 질문

 

1. 신청기간 중 (1일 ~10일) 사이에 신청을 못한다면?

==> 만일 7월 신청 기간인 7월 1일 ~ 10일 사이에 신청을 못했다면

       7월 신청은 불가하며 8월에 신청해야함

 

2. 아이가 만 24개월 시 신청 못했을 경우 지금 시점에 신청 후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받지못한 비용 받을 수 있는 지?

==> 소급 적용은 불가함

 

3.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한지?

==>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4. 만24 ~ 48개월의 아이가 2명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만24 ~48개월의 아이가 4명 이상인 경우에만

       돌봄 조력자 2명 지원 가능

       그 이외의 1~3명의 아이는 1명의 돌봄조력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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