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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2.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기초생활수급자 수령금액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급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종류 부터 간단히 말씀드린 후
급여 종류 별로 자격조건을
알기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위에 말씀드렸던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급여 종류를 먼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급여 종류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하시면됩니다.
(몇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도가 있는 4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번째. 생계급여
두번째. 의료급여
세번쨰. 주거급여
네번째.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부분의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여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첫번 째 기준은 소득기준 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 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위의 기준들이 일반적인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환산되어 포함되고
소득공제, 지출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래에 적어두기는 하였지만
(상세 계산방법도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조건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기타추가적인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두번째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3.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볼 때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부양능력에 대한 판별이 가능해야
위의 3가지 조건 중 내가 해당되는 지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연 기준으로 1억을 넘는 고액 연봉자 이거나
9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종류에 대한
수령하는 급여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수령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금액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수령액 관련 부분은
아래 링크 남겨 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